창원에서 이 소송이 등장하는 장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공통점은 '혼인 중 출생으로 인한 친생추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부모가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출생신고에 대한 다툼
· 제3자가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의 정정
· 혼인 해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출생한 자녀의 기재 정리
· 입양을 위해 먼저 허위 친생자 기재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
· 상속이 개시된 뒤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소급해 정리해야 하는 사건
창원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다'는 막연한 표현으로 오지만,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들어갈 문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