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로운이 실제로 다루어 온 상속 사건의 세부 영역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경기 남양주)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을 통해 분할을 정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먼저 사용하고 있거나, 매각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어떤 기준과 자료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것인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반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며, 전체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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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판 없이 정리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 반영 여부, 기여분 인정 여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반영되면 단순한 지분 계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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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협의가 길어지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이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감정, 계좌 추적, 증여 내역 확인, 특별수익 및 기여분 주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준비된 자료의 완성도와 주장의 구조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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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상속전문센터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상속전문 로펌입니다.

단순히 지금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 계좌 자금은 어떻게 이동했는지,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부동산 취득에 누가 기여했는지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떤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의 단계 대응부터 심판 청구, 재산 감정 대응,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전체 흐름을 고려해 방향을 잡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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