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 상속

해외교민 상속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경기 남양주)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황이시라면, 상속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일반적인 상속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고,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나 금융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해외교민 상속은 단순히 국내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문제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별도의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여부, 공동상속인 구성, 상속 순위까지 먼저 정리해야 하고, 동시에 해외 체류 상속인이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할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해외상속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해외 체류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해 위임장 작성,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 국내 상속재산 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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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상속이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속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위임장, 신분증 사본, 공증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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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챙겨야 할 기한과 서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고 해서 이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위임장은 현지 공증을 받아야 하고,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번역, 공증 기관 확인, 국내 제출 기한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협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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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절차는 직접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국내 대리인이 상속등기, 금융재산 처리,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임장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추려면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고, 서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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