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인정 기준

특별수익 인정 기준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그 범위에 따라 상속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인정 기준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별수익은 단순한 증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분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 금액, 재산의 성격, 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산을 반영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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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일 것

특별수익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대상이 됩니다.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인지,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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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재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증여나 상당한 경제적 이전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 고액의 금전 이전, 사업 자금 지원 등은 특별수익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이나 교육비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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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과 경위

특별수익 여부는 언제,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 장기간에 걸친 지원인지,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의 가족관계, 재산 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도 함께 고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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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의 확보

특별수익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이전 등기,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 등이 주요 입증자료가 됩니다.

특히 해당 재산이 단순한 증여인지, 상속분의 선급 성격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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