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공제

특별수익 공제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미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재산만 나누면 형평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개념이 특별수익 공제입니다.

특별수익 공제는 단순히 증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공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 모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전체 상속 구조 안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증여 시기, 금액, 재산의 성격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상속인별 최종 몫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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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공제란

특별수익 공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서 미리 반영해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받은 재산을 고려해 나머지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액의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 시 그만큼을 반영해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맞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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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이 공제 대상인지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교육, 생활비 등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증여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인지,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인지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금액, 재산의 성격, 이전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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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에서의 공제

특별수익 공제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유류분에서는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만큼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고, 유류분에서는 반환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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