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에서 특별한정승인이 가지는 위치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의 연장선이 아니라, 기한이 닫힌 뒤 예외적으로 열리는 보완 창구입니다.
· 원칙: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포기 → 지나면 단순승인 간주
· 예외: 기한 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가능
· 효과: 인용되면 일반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 재산 범위 내 책임으로 제한
진건 실무에서는 '이미 단순승인된 것으로 봐야 하나'라는 체념과 '아직 열려 있다'는 판단 사이에 이 제도가 놓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