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언 방식 요건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이며, 각 방식마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한 요소만 빠져도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 유언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필 + 날인. 타인 대필·워드 작성 불가, 연월일 중 '일' 누락 시 무효로 본 판례
· 녹음 유언 — 유언자·성명·날짜를 음성으로 녹음, 증인 1인이 함께 구술 녹음
· 공정증서 유언 —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작성
· 비밀증서 유언 — 서명·봉인 후 증인 2인 앞에 제출 → 법원 확정일자
· 구수증서 유언 — 다른 방식이 불가능한 급박 상황에서 증인 2인 앞 구술
은평구 실무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이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날짜·주소·자필 여부·날인 같은 요건 하나를 놓친 사건이 전체 유언 분쟁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