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경기 남양주)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더라도 일정 비율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개념이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줬는지까지 포함해서 기초재산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부족한 몫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법정지분을 돌려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유증, 재산 이전 시점, 수증자 범위, 반환 대상 재산까지 함께 따져야 하고, 이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접근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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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이미 넘어간 재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유류분 기초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것만 포함됩니다.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부족액과 반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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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이전된 재산까지 포함해 부족한 몫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만으로 해결하려다 유류분 문제가 따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고, 유류분반환청구를 먼저 진행한 뒤 분할 구조를 다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접근할지는 사건 초기에 전체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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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전문변호사의 전략은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계산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생전 증여를 어떻게 입증할지, 수증자별 반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부동산 이전 경위, 증여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환 대상 범위와 소송 진행 방향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잡아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재산을 포함시키는지,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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