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증여 관련 소송의 다섯 갈래
증여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로는 다음 다섯입니다. 각 경로는 전제와 효과가 다릅니다.
· 생전증여 해제/반환 — 수증자의 망은행위(민법 제556조) 또는 증여자의 생계 곤란(민법 제557조)에 기초
· 사인증여 이행 청구 — 증여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약정을 상속인 상대로 이행 청구
· 유류분 반환 청구 —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이 수증자 상대로 청구
· 증여 무효·취소 — 증여 당시 의사 능력 부재·강박·사기를 이유로 효력을 부정
· 명의신탁 회복 — 실질적으로 증여였으나 명의신탁 형태로 정리된 경우 명의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용인 실무에서 의뢰인이 '증여를 돌려받고 싶다'는 공통된 표현을 쓰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간 들어가야 할 사건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