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에서 청구가 가능한 조건
청구 자체가 성립하려면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청구권자: 공동상속인 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 분할 미완료 상태: 이미 협의분할이 완결된 재산에는 청구 불가
· 분할 대상 재산의 존재: 실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어야 함
· 관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5년 이내 분할을 금지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청구가 제한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청구권이 없으므로, 상속인 범위와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