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 한정승인
상속포기 · 한정승인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경기 남양주)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금융채무,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때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재산과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퇴직금뿐 아니라 숨겨진 채무나 보증채무까지 확인해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과 채무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립이래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각률 0%를 달성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가 오차없는 상속채무 차단을 돕습니다.
단순 서류 접수로 끝나지 않고, 결정문 이후의 채권자 대응까지 One-Stop로 진행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금융채무, 보증채무, 세금 체납 등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때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재산과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퇴직금뿐 아니라 숨겨진 채무나 보증채무까지 확인해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과 채무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운 상속전문센터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립이래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각률 0%를 달성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가 오차없는 상속채무 차단을 돕습니다. 단순 서류 접수로 끝나지 않고, 결정문 이후의 채권자 대응까지 One-Stop로 진행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내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이 비슷하거나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내 돈으로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이 비슷하거나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를 한 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과정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를 한 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과정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순서에 맞게 함께 포기해야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족 전체의 상속 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순서에 맞게 함께 포기해야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