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에서 입양의 세 경로
같은 '입양'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실제로는 다음 세 경로가 평행하게 존재합니다.
1) 미성년자 일반입양
·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 양부모와의 관계가 추가됨
· 상속권은 양쪽에서 모두 발생
· 2012년 민법 개정 이후 가정법원 허가 필수
2) 미성년자 친양자입양
·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고, 성·본도 양부모 기준으로 변경
· 양부모 쪽 완전한 친자로 재편
· 혼인 기간·양육 기간 등 엄격한 요건 심사
3) 성인 입양(일반입양에 한함)
· 법원 허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와 신고로 성립
· 형식은 단순하지만 탈세·상속 조정 목적 등의 '가장 입양'은 무효 위험
삼송에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