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

기여분청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거나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했다고 해서 그 기여가 자동으로 상속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기여분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기여분청구는 단순한 효행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장기간 간병, 지속적인 생활비 부담, 부동산 관리, 사업 보조, 채무 변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과정, 계좌 이동 내역, 증여 여부, 부양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야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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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란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 또는 부양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가족 역할이나 일상적인 부양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간병을 전담한 경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관리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여의 정도와 특별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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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인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여 내용을 협의에 반영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기여분심판이 함께 다뤄집니다.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문제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기여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 또 다른 상속인이 기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전체 분할 구조가 달라집니다.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 구조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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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여분은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병 기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간호 일지, 요양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생활비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지출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나 사업 보조의 경우에는 실제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계산은 기여 내용과 기간, 재산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 확보와 정리가 핵심입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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