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에서 유류분이 지키는 선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이 선이 무너지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더 받는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