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상속포기가 가져오는 효과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속 관계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 적극재산(재산)을 일체 취득하지 않음
· 소극재산(채무)도 일체 부담하지 않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됨
· 포기한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에게 이전
강원에서 본인만 포기하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가족이 다시 3개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