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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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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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전혼 자녀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재혼 가구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유류분 분쟁,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10-02읽는 데 4분

예고된 분쟁, 전혼 자녀 유류분 문제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전 혼인 관계에서 얻은 자녀(이하 '전혼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의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전혼 자녀의 '유류분' 권리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반드시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의 생계 보장 및 생활 보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전혼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새로운 배우자나 후혼(새로운 혼인 관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전혼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사례로 보는 전혼 자녀 유류분 분쟁

사례 1: 유언 공증 후 발생한 분쟁

김 씨는 슬하에 전처와의 사이에 둔 딸 A와 재혼 후 새롭게 얻은 아들 B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증여하고 사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남겼습니다. 이후 김 씨가 사망하자, 딸 A는 자신에게 법정 상속분은 물론 최소한의 유류분조차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없었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넘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아들 B에게 A의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2: 생전 증여로 인한 분쟁

박 씨는 사망하기 몇 년 전, 자신의 전부 재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 씨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녀 C가 있었으나, 박 씨는 C와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자 했습니다. 박 씨 사망 후, 자녀 C는 최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는 비록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처분했지만, 자신의 법정 유류분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인에게 돌아갈 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증여가 '유류분 부족하게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C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유류분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혼 자녀의 유류분 문제는 그 법리적 복잡성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적인 갈등까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유류분 권리의 존재 및 범위 확인: 우선, 유류분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유언의 내용, 생전 증여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의 도움: 유류분 산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복잡한 법률 규정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함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소송 외적인 해결 노력: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멸 시효 관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간 계산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혼 자녀가 아닌, 후혼(새로운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만 상속받는다는 유언은 유효한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 유류분만큼은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후혼 자녀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은 전혼 자녀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전혼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A2.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유류분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유류분 부족하게 한 증여에 해당할 때에 한하며, 그 범위와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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