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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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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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으로 상속 못 받은 자녀,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의 법적 권리 및 분쟁 해결 방안을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10-08읽는 데 4분

유언과 법정상속순위의 충돌

유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 처분에 관한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은 법정상속인의 상속 순위나 상속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즉,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는 재산을 전부 지급하거나, 반대로 특정 상속인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다고 해서 상속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언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유언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법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자녀 중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주겠다고 명시하거나, 반대로 특정 자녀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경우, 이에 대해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의 법적 권리: 유류분

대한민국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정해놓은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언으로 인해 상속받지 못했거나 약정된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 상속분의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즉, 유언으로 인해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잡한 유류분 분쟁 등 다양한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왔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실제 분쟁 해결

유류분은 말 그대로 '권리'이지, 법원이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유언에 의해 상속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 또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유언의 효력, 유류분의 산정, 상속재산의 범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유언의 유효성을 먼저 확정해야 하므로 소송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언 검인 절차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 분쟁이 예상될 경우, 유언의 진위와 효력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등 공증 없이 작성된 유언은 사망 후에 법원에서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 유언의 존재 여부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유언의 내용을 열람하고, 추후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만약 유언만으로는 상속재산의 모든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들이 유류분 외에도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으로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는데, 유류분 외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다만, 유언 자체의 무효 사유가 있거나, 유언 전에 이루어진 증여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본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당사자 간의 협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수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유언의 효력 다툼, 복잡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산정 등 쟁점이 많은 사건은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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