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검인 절차
유언검인 절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현재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해 두는 절차로, 위조·변조를 막는 기초 장치입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현재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해 두는 절차로, 위조·변조를 막는 기초 장치입니다.
검인이란
유언장의 형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분쟁에서 기초가 될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장의 형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분쟁에서 기초가 될 상태를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의 진행
유언장을 보관·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유언장 원본·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기일에 유언장이 개봉되고 상태가 확인된 뒤 검인조서가 작성됩니다.
유언장을 보관·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유언장 원본·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전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기일에 유언장이 개봉되고 상태가 확인된 뒤 검인조서가 작성됩니다.
검인을 생략하면
검인을 안 거쳤다고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없이는 부동산 등기 이전 같은 실질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닉·파기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검인 해태에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검인을 안 거쳤다고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인 없이는 부동산 등기 이전 같은 실질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닉·파기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검인 해태에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검인 이후
검인이 끝나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처리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으면 집행자가 진행하고, 없으면 상속인이 직접 또는 법원 선임 집행자가 맡습니다.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있으면 별도의 무효 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검인이 끝나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처리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이 있으면 집행자가 진행하고, 없으면 상속인이 직접 또는 법원 선임 집행자가 맡습니다.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있으면 별도의 무효 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