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칼럼 전체로 돌아가기
유류분

유류분청구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상담 전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가족 중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사실을 알게 된 뒤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거나,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현금이 이전되었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돌아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08-14읽는 데 21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가족 중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사실을 알게 된 뒤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거나,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현금이 이전되었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돌아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자료를 찾아주는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 관계, 생전증여와 유증, 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 증여 사실을 안 시점까지 모두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성과 예상 부족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류분 제도는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고, 최근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가액으로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찾을 때도 과거 법리만 설명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적용법을 구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재산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등기상 매매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가능합니다”라는 설명보다 어떤 재산을 조사해야 하고, 어떤 증거가 부족하며,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청구변호사 핵심요약

구분핵심 내용유류분일정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이익주요 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실제 상속인이 되는 사람형제자매현재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핵심 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주요 쟁점생전증여·유증·특별수익·재산평가·청구기간현금증여금융자료와 지급원인 확인 필요부동산증여등기와 실제 취득자금 모두 확인변호사 역할기간 검토·재산조사·증거정리·계산·소송 대응주요 자료등기자료·금융거래·세금자료·유언장·계약서2026년 변화일부 사건에서 가액 지급 방식 적용비용재산규모·당사자 수·감정·자료량 등에 따라 달라짐난이도오래된 현금증여와 다수 부동산이 있으면 높아질 수 있음

30초 핵심정리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상 청구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유류분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 당시 재산과 생전증여, 유증, 채무,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류분 관련 민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구분해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특정 형제에게 토지나 상가가 집중된 경우

  • 부모님 계좌에서 거액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경우

  • 특정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

  •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 상당한 사업자금이 특정 자녀에게 넘어간 경우

  •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돌아간 경우

  • 사망 후 뒤늦게 생전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 1년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 유류분과 특별수익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부동산 감정이나 계좌추적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해결 사례

대표 사례

※ 아래 내용은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A·B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예금 3억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과거 부동산 등기자료를 확인해 보니 A가 아버지 생전에 상당한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20년 전에 받은 재산이니 유류분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증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가 공동상속인인지,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 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B 역시 아버지에게 생전에 상당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류분청구변호사가 처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 아버지의 사망일

  • 증여등기 시점

  • 증여 원인

  • A와 B가 받은 다른 재산

  • 아버지의 채무

  • B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어머니가 사망한 뒤 금융자료를 확인했더니 사망 전 몇 년 동안 장남에게 매달 상당한 금액이 송금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남은 생활비 정산이거나 자신이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송금액을 전부 유류분 대상 증여라고 주장하기보다 차용증, 상환자료, 장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유류분청구변호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의심되는 재산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연결될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변호사란?

유류분청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단순히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확인

  • 청구기간 검토

  • 피상속인 재산 조사

  • 생전증여 분석

  • 특별수익 여부 검토

  • 금융거래 분석

  • 부동산 가치 검토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상대방 예상 방어논리 검토

  • 내용증명 등 권리행사 검토

  • 소장 작성

  •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 감정절차 대응

  • 항소 대응

따라서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상속사건을 많이 한다”는 설명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청구의 법적 구조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받지 못했을 때 문제됩니다.

현재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 비율을 전체 재산에 곱한다고 실제 청구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기초재산과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 등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쟁점① 유류분청구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권리가 제한됩니다.

왜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할까?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거래를 확인하고 부동산 이전내역을 조사한 뒤 상대방과 협상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은 2025년 10월에 알았지만, 장남이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2026년 5월에 알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일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를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상담 전에 다음 날짜는 최소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 문제되는 증여일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

  • 등기나 계좌자료를 확인한 날


핵심쟁점② 어떤 생전증여를 찾아야 하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동산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형태의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아파트

  • 토지

  • 상가

  • 단독주택

  •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리

현금

  • 거액의 일시 송금

  • 반복적인 고액 송금

  • 수표 지급

  • 현금 인출 후 자녀에게 전달

주택 관련 지원

  • 아파트 매수대금

  • 중도금

  • 전세보증금

  • 대출금 대신 상환

사업 관련 지원

  • 창업자금

  • 법인 설립자금

  • 사업채무 변제

  • 특정 자녀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자금지원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과 시기, 지급목적, 특별수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쟁점③ 현금증여를 어떻게 입증할까?

유류분 사건에서 현금증여는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계좌에서 장남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제가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자료

  • 차용증

  • 이전의 역방향 송금

  • 이자 지급내역

  • 원금 반환내역

  • 증여세 신고

  • 해당 시점의 부동산 취득

  • 문자·카카오톡

  • 가족 간 대화

실무 포인트

현금증여는 다음 구조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피상속인 자금 출처 → 상대방 수령 → 사용처 → 지급원인

이 네 단계가 연결될수록 증여 주장의 구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쟁점④ 부동산 명의만 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명의와 실질적인 자금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모가 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단순 매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자료는

  • 매매계약서

  • 계약금 출처

  • 중도금 출처

  • 잔금 출처

  • 대출금 상환주체

  • 취득 당시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입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청구변호사는 등기원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쟁점⑤ 특별한 부양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보나?

최근 유류분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이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민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한 자녀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 전부를 다른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증여가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유류분 계산 사례

※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없으며 자녀 A와 B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망 당시 순재산은 4억 원입니다.

A에게 생전에 이루어진 8억 원 상당의 증여가 전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유류분 기초재산은

4억 원 + 8억 원 = 12억 원

입니다.

A와 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B의 기본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을 실제로 취득했다면 그 부분이 반영됩니다.

B 역시 과거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면 그것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청구액은

유류분 기초재산 → 개인별 유류분 →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 → 최종 부족액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 부동산 가치, 채무, 특별수익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1.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 조사하는 경우

유류분 사건에서는 청구인 본인의 생전증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과거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좌 출금을 모두 증여라고 보는 경우

부모가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수령자와 지급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증여 당시 가격만 보는 경우

부동산 가치 평가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라면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용증명 자체보다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행사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1년 기간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최신 민법을 과거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유류분 제도는 최근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

기본 자료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등기자료

  • 매매계약서

  • 증여계약서

  • 취득자금 자료

  • 증여세 자료

금융자료

  • 피상속인 계좌거래내역

  • 문제되는 상대방 계좌자료

  • 자기앞수표 관련자료

  • 차용증

  • 이자 지급내역

  • 원금 상환내역

유언

  • 공정증서 유언

  • 자필증서 유언

  • 유언검인 자료

  • 유언집행 관련자료

기타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녹취

  • 부동산 취득 시 상대방의 소득자료와 연결되는 자료

실무 포인트

자료가 많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음 표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재산받은 사람금액지급원인증거예시아파트 취득자금A금액 확인 중증여 주장계좌자료예시현금 송금B금액 확인 중대여 여부 다툼이체내역

이렇게 정리하면 누락된 재산과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유류분청구변호사 선임 전 확인사항

1. 기간을 먼저 검토하는가

상담 초반부터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묻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순 계산보다 재산조사를 먼저 보는가

현재 남은 재산만 계산한다면 실제 유류분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3. 현금증여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계좌조회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어떤 금융자료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반박까지 검토하는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 등 불리한 요소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최근 법 개정을 구분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적용되는 유류분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유류분 사건에서는 결과를 단정하는 상담보다 현재 입증되는 재산과 아직 증거가 부족한 재산을 구별해서 설명하는 상담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청구 진행 절차

STEP 1. 상속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STEP 2. 청구기간 검토

사망일과 증여·유증을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STEP 3. 상속재산 조사

사망 당시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생전증여 분석

상대방과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5. 유류분 부족액 계산

기초재산과 유류분 비율, 이미 받은 재산을 반영합니다.

STEP 6. 협의 또는 법원절차 진행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에 상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류분청구변호사 비용과 기간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동일한 금액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요소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금액

  • 문제되는 부동산 수

  • 현금증여 거래량

  • 상대방 수

  • 금융자료 분석범위

  • 부동산 감정 여부

  • 보전처분 여부

  • 항소 여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도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내용인지액청구금액 등에 따라 산정송달료상대방 수 등에 따라 달라짐감정료부동산 가치가 쟁점인 경우변호사 비용사건 난이도·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짐보전처분 비용가압류 등이 필요한 경우항소비용항소심 진행 시 추가 가능

기간 역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산과 증여관계가 단순한 사건과 수십 년간 금융거래를 추적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및 방어 전략

유류분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재산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정상적인 매매였다.

  •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 부모의 재산관리만 대신했다.

  •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 청구인도 상당한 재산을 생전에 받았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누락됐다.

  •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 증여다.

  • 부동산 평가액이 과도하다.

  •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다.

  •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다.

따라서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청구 논리뿐 아니라 이러한 예상 반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5

1. 변호사 상담 전에 예상금액부터 확정하는 것

추가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계좌 출금을 모두 상대방 증여로 계산하는 것

수령자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본인이 받은 증여는 빼고 계산하는 것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족협상만 계속하다 청구기간을 놓치는 것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과거 유류분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최근 특별수익 및 유류분 보전방식 개정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 및 최근 실무

유류분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민법에서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없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과 기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제도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관련 제도가 정비됐고,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족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 판례의 계산공식을 적용하기보다 상속개시일과 최근 개정법의 적용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실무 코멘트

현재 유류분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단순한 사실관계 하나가 아니라 적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함께 진행되는 법률문제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던 공동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류분과 별개이지만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여무효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

유언장 위조나 방식 위반 등이 문제되면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함께 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변호사 FAQ

Q1. 유류분청구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청구기간과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생전증여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협의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Q2. 유류분청구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 추적과 기간·계산이 복잡하면 법률검토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Q3.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일, 가족관계, 알고 있는 생전증여, 부동산 주소와 현재 확보한 금융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Q4. 유류분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나요?

사망일부터 단순히 1년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6.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종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Q7. 장남이 20년 전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의 지위와 증여의 법적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현금증여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증여와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출금만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령인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 부모님이 형의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실제 부모가 부담한 금액과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1. 매매로 등기되어 있어도 증여일 수 있나요?

실제 매매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2.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용증과 원금·이자 지급내역 등 실제 대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13. 증여세 신고자료가 중요하나요?

증여사실과 금액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14. 제가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확인하나요?

네. 청구인의 특별수익도 최종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15. 부모님을 간병한 형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검토해야 하며 최근 개정법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16. 유언으로 한 명이 모두 받았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7. 유언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유언 효력을 먼저 또는 함께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Q18. 상속재산분할을 이미 했습니다.

협의 당시 알고 있던 증여와 협의내용, 유류분 포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19.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구기간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협상 요청과 유류분 권리행사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Q20. 유류분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청구금액, 증거량, 감정 여부와 변호사 업무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1. 성공보수가 있나요?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2. 부동산 감정은 반드시 하나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재산가액에 다툼이 크다면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3. 유류분 사건에서 계좌조회가 가능한가요?

소송과 상속재산 조사 과정에서 사건에 필요한 금융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4. 상대방이 증여재산을 이미 팔았습니다.

처분 시점과 현재 재산상태, 적용되는 유류분 법리에 따라 청구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25.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6. 유류분은 이제 돈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에 따른 가액 지급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전 상속은 적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7.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이전된 재산을 구분하여 전체적인 청구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Q28.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간, 재산조사, 현금증여 입증, 예상 반박과 최근 개정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검색하는 관련 주제

  • 유류분청구변호사

  • 유류분청구 전문변호사

  • 유류분 변호사

  • 유류분 변호사 상담

  • 유류분청구 비용

  • 유류분청구 변호사 비용

  • 유류분청구 기간

  • 유류분청구 1년

  • 유류분청구 10년

  • 유류분 생전증여

  • 유류분 현금증여

  • 유류분 계좌조회

  • 유류분 금융거래내역

  • 유류분 아파트 증여

  • 유류분 주택구입자금

  • 유류분 전세보증금

  • 유류분 사업자금

  • 유류분 특별수익

  • 유류분 기여분

  • 유류분 계산방법

  • 유류분 입증자료

  • 유류분 내용증명

  • 유류분 소장

  • 유류분 가압류

  • 유류분 부동산 감정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증여무효

  • 유류분 유언무효

  • 유류분 가액반환

  • 형제자매 유류분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해야 할 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 확인

  • 생전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짜 확인

  • 공동상속인 확인

  • 사망 당시 상속재산 목록 작성

  • 문제되는 생전증여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채무 확인

상담 전 준비자료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내역

  • 증여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증여세 관련자료

  • 유언장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유류분청구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

  • 현재 유류분권리자인지

  • 1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 10년 제한이 문제되는지

  •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

  • 현금증여를 어떻게 입증할지

  •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지

  •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

  • 가압류가 필요한지

  •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법

놓치기 쉬운 부분

  • 상대방에게 간 돈과 증여를 동일하게 보지 않기

  • 본인이 받은 증여도 함께 확인하기

  • 피상속인 채무를 누락하지 않기

  • 가족협상 중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기

  • 형제자매 유류분에 관한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 피상속인 사망일에 따른 법률 적용을 확인하기


3줄 요약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찾을 때는 단순한 예상 청구금액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생전증여·유증을 알게 된 시점,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주택구입자금·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실제 증여 여부와 지급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제도 정비, 2026년 유류분 보전방식 개정 등이 있었으므로 유류분청구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적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을 혼자 떠안고 계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마지막 단계까지 곁에서 살핍니다.

지금 사건 상담 접수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