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방어 방법

유류분 방어 방법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범위·평가·시효·특별수익 같은 축으로 방어할 여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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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받은 쪽의 첫 단계

가장 먼저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재산 내역과 계산 방식을 검증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증여 금액·재산 평가에 흠결이 있으면 그 자체가 출발점입니다.

제척 기간의 도과 여부, 청구 대상 증여의 범위도 같은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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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항변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오래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가 늦은 사건에서 시효 항변은 강력한 방어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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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범위·평가 다툼

상대방이 포함시킨 재산이 실제 증여인지, 통상 생활비·부양인지 다시 가릅니다.

평가 금액이 과대하다면 감정평가 등으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기초 재산의 축소는 반환액의 축소로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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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결정

끝까지 다투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일부 반환으로 정리하는 편이 전체 비용·관계를 고려할 때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증거 강도·상대방의 자세를 종합해 방어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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