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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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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기한 1년, 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전할까

유류분 부족 시 권리 행사 방법과 계산 시점에 대한 명확한 안내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10-19읽는 데 5분

유류분청구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유언으로 인해 법정 상속 지분보다 적거나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청구권 행사기한: 1년, 언제부터 계산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사례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부동산 전부를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1년, 그리고 유언의 존재와 내용,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증여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이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 유류분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날'이란 단순히 유언이나 증여 사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산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 권리 보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유류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진행 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이 부족한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상속재산의 가액,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그리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 및 유증 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 수집과 법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리하여 권리 행사를 돕습니다.

소송 외 권리 보전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외에도,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고 추후 판결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 신청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유류분 계산 시 기여분도 고려되나요?

기여분은 법정상속분 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정 증여나 유증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는 부분이므로 유류분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된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액을 먼저 확정한 후, 그 법정상속분액에서 다시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이미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가 포함됩니다. 다만, 그 증여가 민법 제1119조에 따라 유류분권이 침해될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이거나,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그 사실을 알면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계산은 이러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증여 및 유증의 시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3. 유류분 부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 없이 법정 상속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권리 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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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기한 1년, 언제부터 계산 및 권리 보전 방법 총정리 · 상속전문변호사 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