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서 선택 가능한 세 갈래의 분할
분할이 어떤 경로를 타느냐는 사건 초기에 결정됩니다. 경로별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구체적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
· 유언이 유효 요건을 갖춰야 구속력 발생
· 유언 내용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 여지
협의에 의한 분할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분할안을 결정
· 합의 내용은 자유롭게 설계 가능 (법정 지분과 달라도 무방)
·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심판에 의한 분할
· 협의가 결렬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 법원이 재산 종류·각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직권 결정
· 현물·가액·경매 분할 중 법원이 선택
서초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비용·기간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심판 직전 단계까지 협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