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서 성년·한정·특정후견 가르는 기준
민법이 마련해 둔 세 유형은 '판단 능력이 얼마나,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가'로 선택이 갈립니다.
성년후견
· 대상: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 권한: 일상·재산·신상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
· 효과: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한정후견
· 대상: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 결여는 아닌 상태
· 권한: 법원이 정한 범위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대리
· 효과: 그 범위 밖 행위는 본인이 자유롭게 수행
특정후견
· 대상: 특정 사무 처리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
· 권한: 정해진 사안·기간에 한정된 후견
· 효과: 본인 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서면에서는 '가장 강한 보호'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남기는 최소 침해 원칙으로 고르는 것이 법원 기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