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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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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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새어머니 상대 유류분,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결될까?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복잡한 절차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10-12읽는 데 5분

새어머니 상대 유류분 청구, 왜 복잡한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은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법정 상속인들은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유산만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여 생전 부양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계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새어머니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새어머니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많은 부분을 상속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 등 법정 상속인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는 법정 기간(유류분권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새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의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자체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법적 절차가 더욱 험난해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 상대 유류분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단계: 유류분 권리 및 청구 가능성 검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유류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유류분 청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고, 새어머니가 상속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갔거나 본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계산을 통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사전 협의)

유류분 청구의사를 새어머니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본인이 유류분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얼마의 유류분액을 청구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변제를 원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절차 착수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새어머니 측에서 유류분 반환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 명세 확보: 소송 과정에서 새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의 명세와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변론 및 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 시 고려사항

새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준수

앞서 언급했듯이 유류분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권의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정확한 계산

유류분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과 소극재산(채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 증여된 재산 중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있는지, 혹은 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재산 분할 방법 및 실무적 판단

유류분 반환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나 분할 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어머니에게 준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나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이 지나도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새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새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현재 부동산 자체가 없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의 시가 또는 소송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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