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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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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 부동산 한 명 명의 등기, 이렇게 진행하세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단독 명의 등기 절차 안내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11-03읽는 데 4분

상속 부동산, 상속인 전원 명의가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공동 상속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피하고 싶거나, 특정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소유·관리하기를 원할 때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상속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부동산 전체를 한 명의 상속인이 상속받기로 합의하면, 해당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각자의 상속 지분이나 상속받을 재산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 부동산을 한 명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협의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절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소에 단독 명의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 신청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상속인의 재산 상속 방식에 따른 동의를 증명)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서

등기 신청은 상속인 중 한 명이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오랫동안 방치된 시골집, 첫째 아들이 단독 상속

최근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신 의뢰인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집의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총 3남매 중 A씨와 둘째, 셋째는 이미 도시로 이주하여 해당 시골집을 관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현재 그 집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소유하며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상속인 3명은 모두 모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였고, 시골집은 첫째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첫째 아들 명의로 단독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등기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상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을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 및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후 계산되며, 취득세는 상속받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이 이러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 중 한 명이 반대하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할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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