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이로운 칼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칼럼 전체로 돌아가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상속재산분할의 모든 것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09-21읽는 데 5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남은 재산을 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상속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과 재산 분할 문제

김 씨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김 씨는 몇 달 뒤, 형제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는 2층 주택 한 채와 예금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형은 김 씨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썼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아버지에게 갚을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간의 의견 충돌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김 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가장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며, 합의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됩니다.
  • 심판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기여분,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례 1 (계속):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김 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형이 주장하는 2천만 원의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여 사실이 증명된다면, 김 씨의 법정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생전 지원이었다면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현재 시가 및 상속인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자료 수집

먼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와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차량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김 씨의 경우 형이 주장하는 2천만 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씨에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금융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단계: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소송 제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제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형제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 씨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분할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3단계: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상황, 상속인들의 기여도,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김 씨의 경우, 2천만 원이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병간호를 김 씨가 더 많이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4단계: 재산분할 판결 및 이행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천만 원은 상속재산분할과는 무관한 금전 지원이었으며, 김 씨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여 주택의 분할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씨는 형제들과 함께 주택을 매각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까지 꼼꼼하게 안내하며 김 씨의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분쟁의 소지가 적다면, 협의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의 유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특별수익(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기여분(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는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한 인식이나 기여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혼자 떠안고 계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마지막 단계까지 곁에서 살핍니다.

지금 사건 상담 접수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