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비용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 등기와 예금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책임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 등기와 예금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비용은 단순히 협의서 한 장을 작성하는 비용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재산을 조사하는 비용부터 협의서 작성비용, 부동산 등기비용, 세금, 법률 검토비용까지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상속인끼리 직접 협의하면 법원에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문가 비용은 협의서만 작성하는지 전체 재산조사와 등기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서류 발급과 인증·번역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나 심판으로 넘어가면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분할 등기를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장남이 상속받고 예금은 다른 자녀들이 나누며 배우자는 별도의 토지를 받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상속분과 똑같이 분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졌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분할협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비용의 구성
비용 항목발생하는 경우주요 내용상속인 조사비용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발급상속재산 조사비용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한 경우부동산·예금·보험·채무 확인협의서 작성비용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경우재산 표시와 분배조건 작성법률 검토비용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검토공증비용공증을 선택하는 경우문서 인증 또는 공정증서 작성부동산 등기비용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취득세·채권·신청수수료 등세무 비용상속세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재산평가와 상속세 신고소송 비용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조정·심판 비용과 감정료 등
상속인끼리 직접 작성하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에는 법원이 정한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직접 협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전문가 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용, 우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와 세금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되면 협의서 작성보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거나 상속인이 누락되면 등기신청이 보정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려다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길 때 비용이 달라지는 기준
전문가 비용은 정해진 단일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수
대습상속이나 재혼가정 여부
미성년 상속인의 존재
해외 거주 상속인의 존재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수
상속채무 조사 필요성
특별수익과 기여분 분쟁 여부
협의서만 작성하는지 협상까지 맡기는지
상속등기와 세금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지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지
단순히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상태에서 부동산 한 건에 관한 협의서만 작성하는 경우와 상속인 사이에 분배 비율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업무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는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비용과 전체 사건 비용의 차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만 맡기는 경우 전문가는 의뢰인이 제공한 상속관계와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누락 여부나 세금 문제, 다른 상속인과의 협상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 절차를 맡기면 다음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확정
상속재산과 채무 확인
법정상속분 계산
특별수익과 기여분 검토
분할안 작성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최종 협의서 작성
부동산 상속등기 연계
세무상 위험 검토
협의 결렬 시 조정·심판 대응
견적을 비교할 때는 협의서 작성비용인지 상속절차 전체 비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추가되는 비용
상속재산에 아파트·토지·상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서 작성만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통상 다음 비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금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 비용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서류 발급비용
법무사 등 등기대행 보수
상속재산 평가 관련 비용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 상속인의 요건, 농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전체 비용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등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서명이나 날인의 진위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의 신뢰가 낮은 경우
정산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 처분 후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한 경우
해외 거주 상속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했다고 협의 내용 자체가 항상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누락되었거나 강박·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핵심 쟁점 3가지
1.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가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들끼리만 작성한 협의서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만 간단히 확인하고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전혼 자녀나 대습상속인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인 조사는 비용을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2. 상속재산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가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표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 또는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장남이 상속한다”는 포괄적 문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채무와 미확인 재산의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정산금 지급조건이 명확한가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액만 적고 지급기한과 지연 시 책임을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금 액수
지급기한
지급계좌
분할 지급 여부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여부
등기와 지급의 선후관계
세금과 등기비용의 부담 주체
비용 계산 사례
피상속인이 아파트 1채와 예금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합의하여 배우자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 증명서 발급비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또는 검토비용
아파트 취득세 등 세금
상속등기 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등기대행을 맡긴 경우 그 보수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세무대리 비용
반면 자녀 중 한 명이 아파트의 시가나 생전 증여를 문제 삼아 합의를 거부한다면 단순한 협의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와 금융거래 조회, 협상, 가정법원 조정 또는 심판이 필요해지면서 전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상속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해외 관련 요소가 있다면 신고기한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분할액 기준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분할과 등기·명의개서 및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 세금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속세 검토와 분할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최초의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승계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최초 협의와 등기가 끝난 후 다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분할의 경위와 방식에 따라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미 등기가 끝난 사건은 사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채무도 협의로 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상속인끼리 “모든 채무는 장남이 부담한다”고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승계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내부 합의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권자는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내부 정산과 구상관계를 명확하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협의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원 절차에서는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가족관계 및 재산 관련 서류 발급비용
부동산 감정료
금융거래 조회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항고 시 추가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자체는 사건 전체 비용 중 비교적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다투어져 감정이 필요하거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입증해야 한다면 감정료와 대리인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필요한 주요 서류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사용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예금·보험·증권 등 재산자료
채무와 장례비 관련 자료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과 검인 관련 자료
기관과 업무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용 인감증명서나 해외 발급문서는 사용 목적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 공증,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번역문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거주국, 국내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해외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협의서 문구를 확정한 뒤 필요한 인증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할협의를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고 각 자녀 사이에도 이해가 충돌한다면 각각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 신청비용과 서류 준비비용, 대리인 선임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체결한 협의는 추후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를 다시 작성할 때 생기는 문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를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협의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거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단순히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등기 완료 여부
부동산 매매 또는 담보권 설정 여부
제3자 권리 발생 여부
취득세 재부과 가능성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가능성
기존 협의의 취소·해제 사유
재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의 범위
이미 완료된 협의를 변경할 때는 최초 협의보다 더 큰 세금과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상속인들이 합의한다면 특정 상속인이 협의서 작성비용이나 등기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상속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흔히 사용됩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내부 합의와 과세관청 또는 등기기관에 대한 법적 납부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자가 부담
협의서 작성비용은 상속인들이 균등 부담
감정평가비는 특정 비율로 분담
상속세는 각자의 상속재산 비율을 고려해 부담
추가로 발견되는 채무는 법정상속분 또는 합의비율에 따라 정산
상속재산분할협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
상속인과 재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재산목록을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조사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과 미협의 사항을 구분합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지 대부분 합의되었다면 남은 쟁점만 전문가에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무 비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협의서 작성비용만 보고 전체 비용을 예상하면 실제 지출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 조건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정산금 지급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기면 소송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분할 전에 세금을 검토합니다
이미 등기가 끝난 뒤 재산을 다시 넘기면 최초 협의와 다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5
1. 일부 상속인만 서명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표시를 주소만 적는 경우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표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채무까지 마음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정산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만 먼저 이전되고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후 재분할해도 세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분할은 증여나 양도 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신 판례와 실무상 주의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다른 상속인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 전에 상속지분이 처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되는 등 제3자가 이해관계를 취득했다면 그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속인끼리 특정인이 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정해도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다른 상속인이 대외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법원 비용이 발생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협의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상속관계나 재산구조가 복잡하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협의서 작성비용은 정액인가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수와 재산 종류, 업무 범위, 분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같은가요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중심인지 법률분쟁과 협상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세무사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나요
상속세 신고나 재산평가를 맡기면 별도의 세무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협의서 공증비용은 필수인가요
공증은 일반적인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장기간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부동산이 없으면 등기비용도 없나요
부동산 상속등기 비용은 없지만 예금과 주식 등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을 한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만 비용을 부담하나요
상속인들이 그렇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를 협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적법한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10. 이미 상속등기를 한 뒤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재분할로 인한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상속인 한 명이 협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원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도 협의할 수 있나요
그 상속인을 제외하고 유효한 협의를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소 확인과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 들어와야 하나요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공증과 인증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4. 미성년 자녀의 인감도장을 부모가 대신 찍으면 되나요
이해상반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 대리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15. 상속채무도 협의서대로 나뉘나요
상속인 내부에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의 승낙 없이 대외적인 채무관계까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16. 협의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협의서의 잔여재산 처리 문구를 확인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7. 협의서에 정산금을 적어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서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정산금 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8. 상속재산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협의 단계에서는 상속인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예납을 명하거나 최종 부담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9.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이 있나요
협의 자체에 일률적인 단기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배우자공제,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 상속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상속등기는 관련 제도와 적용 시점에 따라 신고의무와 제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기한과도 별개의 문제이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1. 상속인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한 문서에 동시에 날인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 문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각 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2. 협의서 작성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요건과 기간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협의에 적극 참여한 행위가 단순승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23. 생전 증여받은 재산도 협의 대상인가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상속재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 장례비와 병원비도 협의서에 넣을 수 있나요
실제 지출자료를 근거로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정산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5. 협의서만 작성하면 예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협의서 외에도 상속관계 서류와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자체 양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비용을 검토할 때 다음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부동산 등기
상속세 신고
상속채무의 부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
협의분할 후 재분할
상속인 중 연락두절자가 있는 경우
유언장과 분할협의의 관계
상담 전 체크리스트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했는가
공동상속인을 모두 확인했는가
전혼 자녀와 대습상속인을 확인했는가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가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했는가
상속채무를 조사했는가
부동산 등기사항을 확인했는가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했는가
상속인 전원이 분배안에 동의하는가
정산금의 액수와 지급기한을 정했는가
등기비용과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정했는가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했는가
기존 상속등기 또는 지분 처분이 있었는가
추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의 처리방법을 정했는가
3줄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에는 정해진 법원 비용이 없지만 서류 발급과 협의서 작성, 등기와 세금에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해외 상속인·미성년자·특별수익 분쟁이 있으면 절차와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견적을 확인할 때는 협의서 작성만 포함되는지 상속인 조사와 등기·세무·협상까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