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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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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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인 한 명 동의 안 할 때, 상속 절차 어떻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속 문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09-26읽는 데 4분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상속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 분할이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특정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팔아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매수자를 구하고 매매 계약까지 진행되었더라도, 해당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없어 재산 처분이 지연되고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동의가 필수적인 경우와 대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받을지 정하는 협의 과정에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매각: 공동 상속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고자 할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상속등기: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 따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인 한 명의 비협조로 절차가 막혔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만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원이 각 상속인의 기여도, 유언의 내용, 상속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특정 상속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유언: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이 분할에 우선합니다.
  • 상속인의 기여분: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부양 필요성: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정: 상속인 간의 관계, 생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복잡한 법리 해석과 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의 효력 및 상속인의 권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언만으로 모든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 내용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받게 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 한 명이 재산 분할 협의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한 명이 협의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모든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Q2. 상속인 중 한 명이 빚만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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