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칼럼

이로운 칼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칼럼 전체로 돌아가기
상속재산분할

부모님 사망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속 절차 따라야

상속인이 알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법적 쟁점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11-06읽는 데 5분

부모님 사망 시 임대차보증금, 상속 재산 되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혼란을 겪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었다면, 사망 후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인들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이러한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 또한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승계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법률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에 따라 분할된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을 승계받고 계속 거주하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이 임차권 승계에 동의하지 않거나, 계약을 승계할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임대차보증금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러 가지이고 그 가액이 복잡하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각자의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상속재산의 일부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해당 채권의 귀속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기로 합의하거나, 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일정 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만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제도와 임대차보증금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많은 빚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치와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인들의 공동의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보증금 채권의 귀속을 명확히 한 후에야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인 중 누가 임차권을 승계할지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은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거나,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분할하여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해석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을 혼자 떠안고 계신가요

담당 변호사가 마지막 단계까지 곁에서 살핍니다.

지금 사건 상담 접수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상속전문변호사

전화상담
부모님 사망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속 절차와 법률 정보 · 상속전문변호사 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