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친양자입양이 성립하려면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양부모 축
·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가 원칙 (단독 입양은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 혼인 기간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실제 양육한 사실
양자 축
· 미성년자일 것
· 13세 이상이면 본인 동의 필요
· 13세 미만이어도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
친생부모 축
·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동의 필요
· 소재 불명·연락 불가·장기 부양 방기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갈음 결정
남양주 가정법원은 위 요건 충족만이 아니라 '양자의 복리'라는 상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므로, 서류가 모두 맞더라도 복리에 부적합하다고 보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