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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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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속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책임 변호사

2026-09-26읽는 데 3분

공동상속인 중 연락두절이 발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 재산 분할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시 연락두절 상속인 대처 방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절차: 우선 해당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등을 파악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수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시 연락두절 상속인 대처 방안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상속 승인/포기 의사 확인 노력: 연락두절된 상속인에게도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선임 또는 공시송달: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성년이지만 연락두절인 경우 위에서 설명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적 한정승인/상속포기: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재탐지 촉탁 및 실종선고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소재탐지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종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상속인 중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2: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2: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상속 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에는 해당 지분을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지며, 만약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 처리될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을 승계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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