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서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세 갈래
민법 제268조 이하가 예정하는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대금분할(경매)·가액보상 세 가지이며, 법원은 '공유물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선택합니다.
현물분할
· 토지 등 물건 자체를 쪼개 각자의 단독 소유로 만드는 방식
· 분필이 가능하고 각 부분의 가치가 대체로 균등해야 함
· 도시 토지나 건물·아파트처럼 쪼개기 어려운 물건에는 적합하지 않음
대금분할(경매)
· 공유물 전체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나눔
·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선택
· 시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공유자에게 유리한 해법은 아님
가액보상(일부에게 현물 귀속 + 금전 보상)
· 현물의 특성상 분할이 어려운 경우 한 공유자가 현물을 갖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보상
· 건물·주택 등에서 실무상 자주 선택되는 절충안
강동구 사건에서는 물건의 형상·이용 현황·각 공유자의 사용 의사가 모두 입력값이 되어 선택이 달라집니다.




